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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모저모/부동산

부동산 상식 ② 일시적 2주택 비과세(1세대1주택의 특례)

by enjoy_life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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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2 주택이란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재인데요, 여러 가지 사유(이사, 결혼, 직장 등)로 인해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을 매매하고 다른 집을 사서 거주지를 옮기는데요. 여기서 집이 상황에 맞게 이삿날 맞춰서 팔리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주택이 2 주택으로 되는데 이경우를 '일시적 2 주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경우를 1세대 1 주택의 특례로 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조건(기존주택 취득 시점, 보유기간, 규제지역 등)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기본적인 경우)

먼저,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첫 번째 종전주택(기존에 내가 취득한 주택,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내가 A주택을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1년 이내에 B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A주택을 매도할 경우는 일시적 2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만 일시적 2 주택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B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 A주택(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 B주택을 취득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종전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 (1년 뒤) B주택 취득 → (3년 이내) A 주택 매도(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 (1년 뒤) B주택 취득 → (2년 이내) A 주택 매도(2년 보유+2년 거주)

3. 정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일시적 2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동할 때만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하는 주택(B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서 적용시기의 기준이 됩니다. 2018년부터 2019년 2022년까지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2년 5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도움 되시라고 아래 표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만 정리하여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과 주택에 대한 일시적 2 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대체주택 비과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과 분양권 일시적 2 주택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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