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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모저모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버팀목 고용장려금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by enjoy_life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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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무려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월 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니 늦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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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조건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급 조건이 있는데요.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되고 총 채용기간 6개월 이상 해야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급 신청하면 6개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을 통해 7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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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②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③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④ 지급급액: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서류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2.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서비스 등)

3.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4.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담장자 및 접수처(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담장자 및 접수처(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지원 신청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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