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무려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월 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니 늦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조건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급 조건이 있는데요.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되고 총 채용기간 6개월 이상 해야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급 신청하면 6개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을 통해 7월에 지급됩니다.
①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②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③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④ 지급급액: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서류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2.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서비스 등)
3.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4.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담당자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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