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산부라면 꼭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비는 물론 자동차 유류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23년 4월 12일부터는 철도(기차)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이 되고,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을 서울에 두고 있어야 함.) 하는 임산부입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됨.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6개월이상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임신 3개월(12주차)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임신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하셔서 기한 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임신기간 중 때는 1. 정부 24 홈페이지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3.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할 수 있고 출산 후 신청할 때는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한 : 임신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신청은 먼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임산부교통비 지원 신청'
※ 염산,철분제 임시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가능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사이트 방문 후 '교통비 지원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3.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사용기한
1.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2.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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