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00% 10만 원을 다시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면 누구나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와 오프라인 참여입니다. 온라인 참여는 아래 "고향사라e음 기부 참여하기"를 통해 참여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햐사랑기부제 참여는 내가 사는 지역 기부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혜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입니다.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원까지는 100% 공제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애근 16.5%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기부한 지자체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상품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의 30%이내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 원은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만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이라면 10만원 기부해서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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